해남

퇴액비는 가축분뇨를 발효·부숙해 만든 유기질 비료로 토양 개량과 자원 순환 측면에서 중요한 농업 자원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포하거나 기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악취가 확산돼 주민 생활 불편과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특히 주거지역과 가까운 농경지나 도심 인근 경작지의 경우 악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농가를 대상으로 퇴액비 살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현장 실천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부숙도 기준 적합 여부 사전 확인 ▲비가 오는 날 또는 경사지 살포 금지 ▲퇴비 즉시 살포 원칙 준수 ▲불가피한 경우 비가림 덮개나 유출 방지턱 설치 ▲살포 후 즉시 로터리 작업 실시 ▲과다 살포 금지 등이다.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검사 기준에 미달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도 유지하고 있다. 악취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연중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방송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농가를 대상으로 올바른 퇴액비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퇴액비의 적정 사용은 농업 생산성과 시민 생활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며 "농가에서도 부숙 기준 준수와 살포 관리에 적극 협조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농경지 퇴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관련 민원 예방을 위해 올바른 퇴액비 사용 방법을 안내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6 (일) 0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