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정훈 “동부지역본부 이주지원비 2년 연장 타당성 부족”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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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정훈 “동부지역본부 이주지원비 2년 연장 타당성 부족” 질타

- “이주지원 통상 3년인데 5년으로 확대…근거 부족” 예산심사서 문제 제기
- 정주 여건 충분한 동부권…정착지원금·주택이자 지원 한도 차이도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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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박우석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이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직원 이주지원비 지급 기한을 2년 추가 연장한 것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최정훈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라남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부지역본부 직원 이주지원비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앞서 지난 1월 전남도의회는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동부지역본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이주지원비 지원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원 기간은 최대 5년까지 확대됐다.

최 의원은 "과거 도청이 광주에서 남악으로 이전할 당시나 2015년 동부출장소 개소 시에도 이주지원비는 통상적으로 3년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충남과 경북 등 타 지자체의 도청 이전 사례를 보더라도 3년 지원이 관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별다른 근거 없이 2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동부청사 근무 시 직원들의 주거 부담이 존재하고 일부 기피 현상이 나타나 근무 유도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런 논리라면 향후에도 계속 지원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순천과 광양 등 동부권은 전남에서도 도시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도청 소재지인 남악보다 오히려 정주 여건이 좋은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또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는 제도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며 지원 기간 연장 결정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이와 함께 동부지역본부 직원 지원 제도 중 정착지원금(50만 원)과 주택자금 융자 이자 지원금(60만 원) 사이의 지원 한도 차이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정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전남도의회 최정훈의원 상임위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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