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600필지 대상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 추진…복잡한 절차 없이 경계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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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600필지 대상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 추진…복잡한 절차 없이 경계 바로잡는다

- 10필지 미만 연속 토지 중심 정비…소유자 합의 시 간소 절차로 경계 정리
- 경계 분쟁 해소·토지 활용도 제고 기대…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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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성종화기자] 전남 영광군이 실제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기 위해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영광군은 2026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총 60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경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 가운데 토지소유자 간 합의가 이뤄진 토지를 중심으로 정리 대상이 선정된다.

그동안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합병, 분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 과정이 복잡했다. 특히 최소면적 분할 제한 등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토지 이용 상황과 맞지 않는 경계가 유지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소유권 정리와 토지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영광군은 토지소유자 간 합의가 이뤄진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에 필요했던 소유권 이전이나 합병,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함으로써 행정 처리 과정도 한층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토지 경계가 현실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 영광군 「불합리한 토지 경계조정」사업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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