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시는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관할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는 매월 정기적인 일제 영치 활동과 함께 차량탑재형 영치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단속을 병행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일시 보류하거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 관리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의식 확립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신속히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천안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 체납 차량 근절뿐만 아니라, 납세 문화 개선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 - 번호판 영치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2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