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전기자동차 지원 물량은 승용 300대, 화물 102대, 승합 2대다. 상반기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총 282대(승용 210대, 화물 70대, 승합 2대)를 우선 접수하며, 하반기에는 7월 중 나머지 122대(승용 90대, 화물 32대)에 대한 추가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보조금 지원 규모는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승용 전기자동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180만 원, 소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18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태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개인사업자, 법인 및 기업이다.다만 동일인이 재지원 제한기간인 2년 이내에 동일 차종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 명의로 중복 신청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수소전기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디올 뉴 넥쏘’ 1종이 지원 대상이며, 차량 1대당 32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일반 2대와 우선순위 1대 등 총 3대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및 법인 등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최종 선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업체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태안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는 소음과 배출가스가 거의 없어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 태안군 청사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2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