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사유화 막는다”…충북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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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사유화 막는다”…충북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집중 단속

- 3월부터 TF팀 가동…전수 재조사 후 원상복구·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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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김도영 기자] 충북도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되찾고 도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과 계곡을 만들기 위해 불법시설 근절에 나선다.충북도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TF팀 운영은 지난해에도 추진됐으나, 올해 제6회 국무회의에서 전국적인 조사 누락과 소극적인 단속으로 개선 실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1차: 3월 1일~3월 31일△2차: 6월 1일~6월 19일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전반으로 세천과 도립·시립·군립공원, 구거, 사유지를 포함한 산림 계곡 등 하천구역 주변에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이 포함된다.이번 조사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충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해 하천 관리 부서인 자연재난과가 총괄하며, 펜션과 휴양시설 관리와 관련된 산림녹지과 등 7개 실·과가 참여해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각 시·군에서도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자체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조치는 일부 개인이나 사업자가 하천과 계곡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점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자연환경을 환원하기 위한 것이다.실제로 지난해 전국 조사에서는 총 83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자연환경이 풍부한 충북에서도 3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됐다.

충북도는 단순 단속을 넘어 처벌과 관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충북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인 만큼 도민들이 쾌적한 친수공간을 누려야 한다”며"하지만 지난해 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는 부당 이익금을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도는 또 불법시설 정비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 건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두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정부 방침에 따라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되 조사 과정에서 도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며"조사와 원상복구가 원만히 이뤄져 충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충북도는 이번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시설 정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하천과 계곡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자연공간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사진 - 충북도청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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