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군은 8개 읍면을 오가는 내항 화물 운송 사업자 및 도선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운송비를 직접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충도, 다랑도, 원도(금일읍), 넙도, 서넙도(노화읍), 횡간도(소안면), 비견도(금당면), 예작도(보길도) 등 8개 부속 도서 주민들이 생활필수품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농협 하나로마트를 생필품 물류센터로 지정하고, 해당 농협에 물류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해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구매 접근성을 높였다.
◇섬 주민 택배 운임 지원
섬 주민이 택배를 이용할 경우 추가 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방식: 택배 송장 1건당 3천 원 정액 지원△신청 방법: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송장 번호 포함 이용 내역 첨부 후 읍면 사무소 제출여객선 결항 시 숙박비 지원기상 악화 등으로 여객선이 결항할 경우, 섬 주민의 숙박비를 지원한다.△대상: 섬 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지원금: 1인당 4만 원 이내, 연간 최대 20만 원△신청 방법: 숙박 후 10일 이내 영수증과 승선권 제출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섬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농)수산팀 또는 완도군청 해양정책과(061-550-5078, 061-550-513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사진 - 완도군 청사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2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