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해상풍력·통합특별시 출범…여수 행정 주도권 지금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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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학 “해상풍력·통합특별시 출범…여수 행정 주도권 지금 설계해야”

- “법보다 중요한 시행령 단계…예비지구 신청 준비와 권한 배분 기준 마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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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장형덕 기자] 지난달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된다. 이어 7월 1일에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예정이어서 지역 행정과 산업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두 제도 변화가 약 100일 간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여수시가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서영학 예비후보는 10일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은 기존 민간 주도의 개별 입지 방식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계획하는 ‘공동 계획입지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며 "여수는 이미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3GW 규모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 시행 이후 예비지구 신청에 즉시 나설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산업부 공모 선정으로 약 8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아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와 행정 절차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서 후보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시행 이후 곧바로 예비지구 지정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준비”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해상풍력특별법의 실질적인 운영 기준이 될 시행령 제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후보는 "예비지구 지정 기준, 어업 피해 보상 산정 방식, 지역 주민과의 이익공유 비율 등 핵심적인 실무 기준이 모두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며 "현장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해 본 기초지자체의 경험이 반영되지 않으면 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예상되는 권한 배분 문제도 언급했다. 서 후보는 "특별법 구조상 공유수면 허가권이나 이익공유 특별회계와 같은 주요 권한이 광역 단위인 통합특별시에 상당 부분 귀속되는 구조”라며 "실제 현장 행정과 주민 협의를 담당하는 여수시가 사업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한 배분 기준이 시행령과 조례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해상풍력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민관협의회 구성·운영권은 기초지자체장에게 있다”며 "여수시장이 이 권한을 지역 주민, 어업인, 사업자 간 협의 기반으로 활용하면서도 통합특별시 체계 안에서 여수의 행정적 주도권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중앙부처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정책은 법률 제정보다 시행령과 세부 기준 설계 단계에서 사실상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지금은 법이 만들어진 단계이고, 앞으로 시행령과 하위 제도 설계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여수의 산업·행정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전남도, 통합특별시 준비 조직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책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역이 준비된 만큼 제도 변화 속에서도 여수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영학 예비후보는 여수 출신으로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여수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여수시청 혁신분권기획단장,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사진 -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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