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증장애인 500명에 ‘건강소득’ 지원…운동·사회참여 하면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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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증장애인 500명에 ‘건강소득’ 지원…운동·사회참여 하면 현금 지급

-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 추진…3월 27일까지 신청
- 월 12회 운동·활동기록 등 건강활동 실천 시 현물·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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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김도영 기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건강활동 실천 시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을 실천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강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건강관리와 사회활동 참여를 동시에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참여자는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을 일정 기준 이상 수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활동의 경우 ▲월 12회 이상(회당 30분) 운동 수행 ▲활동사진 4회 등록 ▲활동일기 4회 작성 등을 실천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참여 활동을 전체 기준의 50% 이상 수행하면 건강소득 지급 대상이 된다.

건강소득은 첫 달에는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두 번째 달부터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활동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모집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청주·충주·증평·괴산·음성·영동 등 6개 시·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총 500명이다. 대상자는 신청 후 자격 및 소득 기준 확인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참여 대상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만 본인이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단,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나 장애인 스포츠바우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등 유사한 건강증진사업 참여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직계존속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로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장희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를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일상 속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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