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제도는 사용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해 관리가 되지 않는 지하수 관정을 시민이 신고하면, 1공당 순천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인 최대 3공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방치공을 조기에 발굴, 지하수 수질오염과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지하수 관정으로, 위치와 현장 사진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첨부해 순천시 맑은물행정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방치공은 눈에 잘 띄지 않아 행정 단속만으로는 발견이 어렵다”며 "시민 신고 참여를 통해 위험 시설을 빠르게 찾아 정비하고, 지하수 보호와 생활 안전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올해 연말까지 상시 운영하며,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현장 조사와 중복 확인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 - 순천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도입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