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이번 개정을 환영하며 "이 법이 나오기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의료인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인력이 부족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키며 초과근무를 반복해 온 간호사, 지방 중소병원에서 열악한 처우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은 의사와 의료기사들. 이번 법 개정은 그들의 오래된 현실을 제도가 뒤늦게 따라온 결과”라는 것이다.
서 예비후보는 "인력이 소진되고 떠나는 현장을 방치하는 비용은 장기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처우 개선 없이는 의료인력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 예비후보는 여수의 현실은 이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처우를 개선할 의료인이 있으려면 먼저 그들이 일할 병원이 있어야 한다. 여수에는 화상 전문 병원이 없고, 재활 전문 인프라도 부족하다. 국가산단 노동자가 중증 화상을 입으면 광주나 부산으로 실려 간다. 이 문제는 처우 개선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서 예비후보는 여수의 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이미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보건복지부 1차관에게 국립재활원 남부분원 여수 유치를 직접 제안했고, 해양경찰병원 신설 및 유치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의료인 처우 개선과 대형 병원 유치, 이 두 과제가 함께 진행되어야 여수 시민의 의료가 실질적으로 나아진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재활원 남부분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재활 의료를 남부로 분산하는 국가적 과제이고, 해양경찰병원은 전국 최대 해양경찰 교육 기반을 보유한 여수의 지역 특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며 "19년 중앙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설득해 임기 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32.3%가 의료 수준 향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지역에서, 처우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수 의료의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서 예비후보의 일관된 주장이다.
사진 -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