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 시 월 최대 10만 원을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영암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경우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받는다.
두 사업 모두 신청은 오는 3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 수준과 자격 요건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061-470-2553)으로 하면 된다.
사진 - 영암군 청사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