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그러나 기존에는 신청자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시스템에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천안시는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발맞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든 경우에 온라인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회 대상자가 2008년 이전 사망했거나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 조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통해 조회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개선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조상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조상땅 찾기 서비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