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임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산물 생산업: 0.1ha 이상 산지 경영, 연간 판매 금액 120만 원 이상
△육림업: 3ha 이상 산지 경영, 신청 연도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종사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산림청이 도입한 휴대전화 간편 신청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된다.직불금 지급은 올해 12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급 금액과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장성군청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