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휴대전화로도 간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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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휴대전화로도 간편 신청

-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12월 지급 예정
- 임업 종사자 소득 안정과 산림 공익 기능 강화 위한 지원금…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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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성종화기자] 전라남도 장성군이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임업·산림직불금은 산림청이 임업 종사자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매년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임업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산물 생산업: 0.1ha 이상 산지 경영, 연간 판매 금액 120만 원 이상
△육림업: 3ha 이상 산지 경영, 신청 연도 직전 1년간 60일 이상 종사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산림청이 도입한 휴대전화 간편 신청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된다.직불금 지급은 올해 12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급 금액과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장성군청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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