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타 지역 등록 차량의 경우 3회 이상 체납 시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차량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불법 명의로 운행되는 이른바 ‘대포차’와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병행된다. 군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등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 차량 운행 자체를 차단할 계획이다.현재 부여군의 자동차세 체납 규모는 1,553건, 약 3억 9천1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속은 아파트 단지와 대형 상업시설 주차장, 시내 주요 도로변 등 차량 이동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차량 소유주는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부여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