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법제처 순회 교육으로 공직자 ‘법령 실무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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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법제처 순회 교육으로 공직자 ‘법령 실무 역량’ 강화

- 자치법규 입안 원칙·적극행정 사례 중심 맞춤형 교육 실시
- 공무원 50여 명 참여…군민 체감형 합리적 행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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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김라희 기자] 청양군이 공직자들의 법제 이해도를 높이고 법치 행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실무 공무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법령 해석과 실무 적용 능력을 높이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자치법규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육 과정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기본) ▲적극행정 법제 사례 이해 등 두 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강사진은 법제처 전문 강사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과 절차, 실제 행정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강의로 진행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평소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검토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입안 원칙과 적극행정 관련 법제 사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식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들의 법제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행정을 펼쳐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법령을 체계적으로 해석·적용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 청양군, 법제처 순회교육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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