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으로,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특히 심폐소생술과 기도 폐쇄 대응 교육은 반복 실습 중심으로 운영돼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보성군은 앞으로도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이어가는 한편, 이론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체험과 실습을 강화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실습을 통해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