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특히 지난해 2차 사업에서 적용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 신청자부터는 제외돼 신청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이 이뤄지며 총 지원금은 최대 480만 원에 달한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50명의 청년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돼 지급된다. 신청 자격 확인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와 마이홈포털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사업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총 444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아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물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