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시는 산불 취약 시기를 맞아 단속 인력 24명을 4개 조로 편성하고,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와 입산 통제구역 무단 출입 등 산불 유발 요인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특히 영농철을 맞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산불 예방 수칙 안내와 더불어 논·밭두렁 및 농업 부산물 소각 금지를 적극 당부하며 주민 참여형 예방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설치된 화목 보일러에 대한 안전 관리 점검도 병행된다. 시는 화목 보일러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씨 비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시 안전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광양시는 이 같은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이 실제 산불 발생 감소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 시점인 5월 31일까지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지만 피해 규모는 매우 크다”며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불 위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 산불 예방 현수막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3: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