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1억2천2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분할 지급되며 총 지원 한도는 최대 480만원이다. 특히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돼 지급될 예정이다.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이며,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중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신청 마감일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장흥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1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