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쓰레기 불법투기 OUT”…400명 참여 ‘생활환경 혁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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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쓰레기 불법투기 OUT”…400명 참여 ‘생활환경 혁신’ 선언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전통시장·상가 집중 캠페인
불법투기 최대 100만원 과태료…“군민 참여가 깨끗한 영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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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성종화 기자] 전남 영광군이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실천 운동에 나섰다.영광군은 지난 26일 군청 광장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 개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새단장’ 정책에 발맞춰 주민 인식을 높이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노인회, 시니어클럽, 이장단, 생활개선회, 명예환경감시단, 영광JC 등 지역 기관·사회단체 회원 약 400명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지역 환경을 바꾼다는 데 뜻을 모으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다졌다.행사에서는 각 사회단체 대표들이 나서 생활쓰레기 배출 문화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이후 상가 밀집지역과 전통시장 등 재활용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물 배부와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 안내했다.

특히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무단 소각, 무분별한 매립 등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영광군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군민 모두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를 실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영광군은 이번 결의대회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군민과 함께 만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사진 - 영광군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개선 결의대회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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