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 지원”…홍성군, 청년 월세 2년 지원사업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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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지원”…홍성군, 청년 월세 2년 지원사업 접수 시작

- 청약통장 요건 폐지…소득 기준 충족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
- 5월분부터 소급 지원…오는 5월 29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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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김도영 기자] 홍성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 접수를 3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지원 정책을 지속 가능한 계속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차 사업 당시 도입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되면서 신청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부모 포함)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가 지원되며, 지원금은 2026년 5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신청은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출서류와 세부 요건 등은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지원 가능 여부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진단할 수 있다.

사진 - 홍성군, 청년월세 지원 신규신청자 모집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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