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특히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무안군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12월 말 결산법인 중 2025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한다.
이와 함께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자연재해로 손실을 본 기업의 경우 신청 절차를 거쳐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김지윤 무안군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대상 법인들은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안군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원활한 신고를 위해 관련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사진 - 2026 법인지방소득세 포스터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