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사업은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정책이었으나, 청년 주거 안정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정과제로 채택돼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매년 신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게 된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청년 독립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로 설정됐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이 이뤄진다. 최대 지원액은 총 480만 원에 달한다.신청은 오는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보령시는 서류 및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경우 5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이 일회성 사업을 넘어 지속 사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보령시 청사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