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배우자도 ‘겸업 OK’…연 2천만 원 미만이면 자격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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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배우자도 ‘겸업 OK’…연 2천만 원 미만이면 자격 유지된다

농한기 취업해도 90일 이상 영농 시 농업인 인정
나주농관원, 제도 개정 맞춰 민원 대응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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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김도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사무소(소장 이성우, 이하 나주농관원)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농업경영주의 배우자에 대한 농업인 자격 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3월 30일부터 시행됐으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으로 얻는 근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배우자는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져 각종 농업 관련 지원과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그동안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한기나 생계 보전을 위해 단기 취업을 하는 사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사실만으로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다만 정부는 농업인 자격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농업인으로 인정될 경우 지역별 농업인 수당, 복지 바우처, 재정 지원사업,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 농한기 등 일정 기간 동안의 겸업을 허용하되, 소득 기준과 영농 종사 기간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형평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나주농관원은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사무소 내에 별도의 민원업무 대응반을 구성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서 발급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나주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나주사무소 전경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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