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앞서 도는 지난 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홍종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전수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신속한 원상복구와 강력 대응 방침을 확정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홍 부지사는 중점관리 대상구역을 직접 점검하며 불법시설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정비 이후 재발 방지 대책과 지속 관리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충남도는 하천,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사전 구두 통보 없이 1차(15일 이내), 2차(7일 이내) 계고를 거쳐 미이행 시 고발과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평상, 그늘막, 방갈로 등을 무단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번 정비를 통해 이러한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하천의 공익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홍종완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은 안전사고와 재해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사와 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점용 시설 정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제적인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을 차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하천계곡 불법점용 점검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