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2분이 생명 가른다”…5인승 이상 ‘소화기 의무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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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2분이 생명 가른다”…5인승 이상 ‘소화기 의무화’ 확대

- 엔진룸 화재, 초기 진압 실패 시 전소 위험…차량용 소화기 필수
- 2024년 12월부터 적용…KC 인증·ABC급 제품 선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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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김도영 기자] 차량 화재는 연료와 타이어, 시트 등 다양한 가연물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확산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초기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나주소방서는 최근 차량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숙지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행 중이나 주차 중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될 경우 차량 구조상 화염이 빠르게 확산돼 초기 진압이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직후 1~2분 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차량 전소는 물론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 스스로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차량용 소화기를 선택할 때는 ‘자동차 겸용’ 또는 ‘차량용’으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 안전기준을 충족한 KC 인증 제품인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일반 화재뿐만 아니라 유류 및 전기 화재까지 대응 가능한 ABC급 소화기인지, 한 손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꼽힌다.

관련 법규도 강화되는 추세다.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기존보다 확대된 기준이 적용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비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운전자들의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소화기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주변 등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소 사용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안전 준비”라고 강조했다.

사진 - 차량용 소화기 설치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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