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 “직불금 10% 깎인다”…농업경영체 변경신고, 6월 말까지 반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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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 “직불금 10% 깎인다”…농업경영체 변경신고, 6월 말까지 반드시 해야

- 농관원 “하계작물 재배 농업인, 등록정보 변경 의무 꼭 이행해야”
- 벼·고추·콩 등 변경 시 신고 필수…미이행 시 보조금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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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성종화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정보다. 이에 따라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 상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무안사무소는 농업인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과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이번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벼, 고추, 콩, 옥수수, 배, 포도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가운데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무안사무소 방문은 물론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관원 무안사무소(061-450-8409)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1644-87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최영준 무안사무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농업인 스스로 정확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감액이 적용되는 만큼, 정기 변경신고 기간 내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무안사무소 전경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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