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신고 대상은 영암군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법인은 각 지자체별 안분율에 따라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군 세무회계과 방문·우편 접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일부 업종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7월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을 놓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마감 직전에는 접수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안내와 관련해 김명선은 납세자 혼잡을 줄이기 위한 사전 신고를 당부하며 원활한 세정 운영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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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옥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