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이번 사업은 2026년 충청남도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카시트 등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영유아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장구 착용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모의 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최소 1인이 자녀 출생등록일 기준 1년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출생등록일 기준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출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을 고려해 다음 해 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령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영유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정책과 연계해 교통안전 수준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오경철 안전총괄과장은 "변경된 지급 요건을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지원제품
김라희 기자 rla2422c@naver.com






편집 : 2026.07.25 (토) 0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