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상공인 출산 최대 1,200만원 지원…“일·가정 양립 본격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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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소상공인 출산 최대 1,200만원 지원…“일·가정 양립 본격 뒷받침”

- 대체인력 인건비 월 20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지난해 호응에 정식사업 전환
- 출산·만 2세 미만 자녀 양육 소상공인 대상…‘소상공인24’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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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김도영 기자] 충청북도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가며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이 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동시에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된 해당 정책은 총 92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충북도는 올해부터 이를 본격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규모와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지원 내용은 대체인력 인건비로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200만 원까지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영업 중단 위기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출산 또는 만 2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개업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직전 연도 매출이 1,200만 원 이상 6억 원 이하인 사업자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세부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 등은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장연 충북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출산과 육아라는 중요한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소상공인 출산지원금 카드뉴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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