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남교육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은 지난 22일 전남교육청에서 ‘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2조를 중심으로, 통합 이후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남형 마이스터고 2.0’ 육성 ▲산학연 협력 기반의 ‘지역산업혁신 캠퍼스’ 구축 ▲고교-대학-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통합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단순한 교육과정 개편을 넘어 산업 수요에 기반한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국립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에서 파견된 교육협력관들이 참석해 대학별 특화 분야와 고교 연계 프로그램, 산학협력 사례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전남 RISE 체계, 글로컬대학30, 지역인재육성지원사업 등 기존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고교–대학–산업 간 유기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특례 적용을 위한 행정 절차와 협의 구조, 공동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및 프로젝트 운영, 산학연 협의체 구성, 재정 지원 체계, 성과관리 방안 등 실행 단계에서 필요한 과제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를 통해 단순한 선언적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교육청은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남 RISE 2단계와 연계해 고교·대학·산업체·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력 거버넌스 구축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산업 수요와 교육 시스템을 긴밀히 연결하는 통합형 인재 양성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전남교육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특례 조항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추진단 관계자는 "지역전략산업 분야 교육특례는 제도 개선을 넘어 지역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대학과 교육청, 산업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통합 출범과 동시에 실행 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특례 전문가 간담회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4 (금) 1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