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바우처택시’ 도입…임산부·비휠체어 장애인 이동편의 확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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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바우처택시’ 도입…임산부·비휠체어 장애인 이동편의 확 달라진다

- 기본요금 1,300원·최대 2,600원…교통약자 부담 대폭 완화
- 5월 중순 10대 운행 시작…장애인 콜택시 수요 분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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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김도영 기자] 홍성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바우처택시’ 도입에 본격 나섰다. 군은 최근 군청에서 개인택시조합 홍성군지부와 지역 내 법인택시 4개 업체와 함께 ‘홍성군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고, 보다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일상 속 이동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임산부와 비휠체어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으로 평가된다.

협약에는 홍성 지역의 모든 택시 운영 주체가 참여했으며, 이에 따라 총 10대의 바우처택시가 지정돼 오는 5월 중순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4월 중 운전원과의 개별 협약을 마무리하고 서비스 준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용 대상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등록자 중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로, 이동이 불편하지만 기존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어려웠던 계층까지 포괄한다. 이용요금은 2km까지 기본 1,300원이며, 최대 요금은 2,600원으로 제한돼 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췄다.

운행 지역은 홍성군 전역과 내포신도시 일대로,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군은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기존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시간 단축 등 서비스 전반의 질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이용록 홍성군수는 "바우처택시 도입은 임산부와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홍성군 ,‘바우처택시’ 업무협약 체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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