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 ‘깜깜이’ 없앤다…김문수, 후보 토론회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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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선거 ‘깜깜이’ 없앤다…김문수, 후보 토론회 확대 법안 발의

- 선거 90일 전부터 언론 초청 토론회 허용 추진
- 정보 부족 해소·정책 중심 선거 전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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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장형덕 기자]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선거 환경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은 23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언론기관이 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선거 일정 기간 동안 언론기관 주최의 후보자 토론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관련 규정이 없어 후보자들이 자신의 정책과 자질을 알릴 기회가 제한되고, 유권자 역시 후보 정보를 충분히 접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 선거는 후보자 난립과 낮은 인지도, 제한적인 정보 접근성 등으로 인해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일 90일 전부터 언론기관이 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후보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지방선거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 토론 기간을 90일로 설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문수 의원은 "지방의원 선거는 후보자 수가 많고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정보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전 토론 기회를 확대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후보자 검증 기회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깜깜이 선거’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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