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개별공시지가 0.81% 상승…최고가 남악 상가 ㎡당 24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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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개별공시지가 0.81% 상승…최고가 남악 상가 ㎡당 242만 원

- 29만여 필지 4월 30일 공시…온라인·방문으로 이의신청 가능
- 최고·최저지가 격차 4,415배…“행정 기초자료,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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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성종화 기자] 전남 무안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지역 내 토지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무안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총 29만 2,3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는 지난 4월 20일 열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군민들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무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81%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개발 수요가 높은 남악신도시 일대의 상승세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가장 높은 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148번지 상업용 부지(맥도날드 상가)로, ㎡당 242만 8,000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낮은 지가는 몽탄면 달산리 산250번지로 ㎡당 550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최고지가와 최저지가 간 격차는 무려 4,4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군청 민원지적과와 읍·면사무소, 남악복합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관련 절차를 거쳐 다시 심의되며, 조정된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무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등 행정 전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군민들께서는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개별공시지가 결정 심의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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