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주요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허가구역 이탈 행위 ▲허가 외 어업 활동 ▲안강망·각망·통발·자망 등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사용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사용 ▲꽃게 금어기 위반 및 체장미달(6.4cm) 포획·유통·판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불법어획물 유통 등이다.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와 ‘충남209호’를 주요 해역에 투입한다. 특히 민원 발생이 잦은 해역과 수산물 위판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낚시객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비어업인의 포획 기준 준수 여부와 어선원 위장 승선 행위까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서해어업관리단과 충청남도, 서산·안면도·태안남부수협 등 관계 기관과의 합동으로 진행된다. 군은 ‘선(先) 지도, 후(後) 단속’ 원칙을 적용해 현장 계도와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해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는다.군 관계자는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는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어업인과 낚시객 모두 관련 법령을 준수해 건강한 어업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 - 불법어업 단속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24 (금) 1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