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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및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3월 군이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고용주 준수사항을 현장에 정착시켜 책임 있는 고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이날 행사에는 굴 생산자협회 회원과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특히 고용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및 준수사항 실천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약속했다.
서약서에는 ▲법정 최저임금 준수 ▲임금의 본인 계좌 직접 지급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소 제공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 금지 ▲근로계약 준수 ▲근로환경 개선 ▲계절근로자 권익 보호 등 7개 항목이 담겼다.이어 협회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 전원이 결의에 동참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책임 있는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실천서약은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작업량(㎏)에 따라 일당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던 불투명한 임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군은 앞으로 시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정착시켜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용주의 준법 의식을 강화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근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산자단체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흥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주 대상 교육과 인권 보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형덕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7.22 (수) 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