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 사업은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하는 예산 1억13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며 가족돌봄 청년에게 생계비, 의료비, 문화 여가비, 법률상담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돌봄비를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은 가정 내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돌봐야 해 학업이나 취업 등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9세~39세 청년이다.
군은 이들이 겪는 돌봄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관내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이해 및 관련 제도·정책 교육에도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서 돌봄 인력의 이해도를 높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족돌봄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 금산군청 전경
김라희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0 (목) 1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