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사진 -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임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2일 노점과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설명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 주요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안내했다.
이종규 산림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안내 지도·점검으로 보령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다”며 “임산물의 물가안정과 수급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 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라희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9.23 (수) 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