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좌측부터 양선승 장성우리신협 이사장, 김한종 장성군수, 이남기 장성신협 이사장. 장성군 제공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한종 장성군수와 이남기 장성신협 이사장, 양선승 장성우리신협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제부터 지방보조사업자는 장성신협, 장성우리신협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장성군과 신협은 계좌 개설 및 운영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이 보조사업자의 편의 증진과 지방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종화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22 (화)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