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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 일반 점포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저울(10톤 미만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일정을 문자(SMS) 또는 이메일로 사전에 안내하는 행정 서비스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되는 저울은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계속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산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영업 등으로 검사 일정을 놓치기 쉬운 소상공인을 위해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자는 검사 일정과 장소, 준비 사항 등을 미리 안내받아 정기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유종희 아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소상공인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상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계량기 유통관리 시스템 홈페이지(www.metrology.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587)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 저울 정기검사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포스터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7.31 (금) 0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