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곡성군의회
군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2026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또한 △곡성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직무 관련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관광 및 체육시설 운영,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건설산업 육성 등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도 다뤘다.구체적으로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요순 곡성군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행복과 곡성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군민이 체감할 성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이번 정례회를 통해 곡성군의회는 결산과 예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비롯해 군민 생활과 지역경제, 관광·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안건을 처리하며 향후 군정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장형덕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22 (화) 0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