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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2025년 11만 9,768명으로 늘어났다. 5년 사이 등록대상자가 2만 8,632명, 즉 30% 넘게 증가한 것이다.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관련 의무 위반도 급증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건수 또한 2021년 4,640건에서 2025년에도 7,878건이 됐다.
이렇게 등록 대상자와 관리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를 전담해 관리하는 경찰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2025년 기준 전국 251명에 그쳐, 전담인력 1명이 평균 약 477명의 등록대상자를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강원·전남의 경우, 1인당 평균 담당인원이 각각 676명, 620명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이 같은 관리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사건’의 가해자는 과거 강간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사망했다. 실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건수는 2021년 1,106건에서 2025년 1,637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벌써 1,097건이 재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정현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명단을 만들어 두는 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라며 “관리 사각지대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영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9.22 (화) 0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