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순천시, 2026년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를 해소하는 등 토지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 간 경계분쟁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업지구는 총 1,466필지, 900,779.2㎡로 토지소유자 수의 71.2%, 토지면적의 74%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협의, 관련 부서 의견 수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장형덕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9.22 (화) 1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