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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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력범죄자 실시간 추적 앱 개발했지만, 출소자 파악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천지역의 성범죄, 살인범죄,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인천광역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가 21년 1분기 강력범죄 출소자 56명에 대한 관리정보 등록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 예규 제577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상자가 출소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한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른경찰서 관할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는 「출소자 등 정보수집시스템」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와 관련 21년 1분기 강력범죄 출소자 56명에 대해 출소관리를 통보받았음에도 출소일 출소자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누락하고, 관리하지 않아 치안 행정에 구멍이 발생하였다. 또한, 인천 논현 경찰서는 주요강력 범죄 출소자들에 대해 정보수집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9월 인천시는 전자발찌 부착 출소자 재범을 막기위헤 실시간 추적앱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력범죄를 비롯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만6천여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잇따른 출소자들의 전자발찌훼손 도주 범죄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며, "범죄예방을 위해 실시간 추적 장치를 개발해도, 출소자 정보를 등록조차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치안행정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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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6,899명 전문의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시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지방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가 부족해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전원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지방 의료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38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3대 중증응급환자(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중 2만6,848명이 전원했으며, 이중 병실 부족, 응급수술 불가로 전원하게 된 환자는 6,899명(25.7%)으로 확인됐다. 전원한 환자의 1/4이 의료기관 사정으로 응급상황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38개소,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 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의료시설과 장비는 물론 충분한 의료인력으로 해당 권역 내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역시 수도권-지방간 의료격차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 사유는 병실이나 중환자실 부족 등 시설부족으로 인해 전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은 시설부족이 아닌 처치불가 사유가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환자 전원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은 수도권과 달리, 전원 환자의 48.6%가 응급수술 및 처치불가, 전문응급의료가 필요해 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난해 5,582명의 중증환자중 541명이 전원했으며, 이중 263명이 처치불가로 전원했다. 이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으로 확인됐다.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외래 및 입원 진료 등 고려해 주 1회 당직을 기준으로, 진료 가능한 진료과별 최소 전문의는 5인. 그런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20년 응급의료기관 주요 진료과 전문의 수’를 확인 결과, 지방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주요 진료과 의사수가 5명 이하인 곳은 24개 센터 중 과반이 넘는 13개 센터로 확인됐다. 지난해 비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 13곳에서 채우지 못한 전문의 수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을 포함해 30개 진료과 총 52명에 이른다. 이중 대학병원이 없는 지역의 5개 센터는 20개 진료과 총 37명의 전문의가 부족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은 응급환자가 치료해줄 전문의가 없어 처치불가로 또다시 대도시 병원으로 옮겨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권역 내 응급환자를 책임진다고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문의가 없어 전원한다는 것은 심각한 의료공백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는 지방 의료 불균형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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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은행 직원이 불법‘셀프대출’받아 주식 투자... 5년간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 1,540억”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8일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222억6100만원에서 2018년 말 623억7400만원으로 급증한 이후 2019년 말에 401억99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 말 45억5500만원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가 올해 들어 247억700만원으로 다시 금융사고 금액이 급증한 것이다. 사고건수별로는 국민은행이 24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23건), ▲신한·우리은행(22건), ▲하나은행(21건), ▲기업은행(19건) 순으로 나타나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별 현황은 ▲우리은행(422억원), ▲부산은행(305억원), ▲하나은행(142억원), ▲농협은행(138억원), ▲대구은행(133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하여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 총 3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고, 농협은행 직원 역시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등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원을 횡령한 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이처럼 계속되는 금융사고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으로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로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 역시 58%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포함하여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아예 작동하지 않았으며, 국내 주요 은행들의 금융사고는 빈발하는 반면 내부(자체)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사고 악순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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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의사 증원보다 의대 신설이 먼저”제안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 둘째 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국정감사 둘째 날, 첫 질의를 통해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공공의료확충, 지역의료불균형 개선 등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졌다”며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의사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의정 협의체에서 코로나19 진정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2월 7차 협의 이후 의정협의체는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대 있는 지역은 의료인력 충원 및 의료서비스 질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료서비스 질을) 계속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협의 반발로) 의대 증원이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 없는 지역부터 먼저 의논해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원이 의원의 제안에 대해 "공감한다. 그래서 의정협의, 교육부 및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은 질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감사장에서 의대 신설을 먼저 진행하자는 제안에 장관이 공감을 나타냈다”면서 "대선 및 지방선거 과정을 최대한 활용해 목포 시민의 30년 염원인 목포 의대 설립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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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최소잔여형’ 주사기 파편, 머리카락 등 올 한해 이물 혼입 적발 37건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주사기 및 수액세트 이물혼입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사기 및 수액세트에서 총 140건의 이물혼입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월 27건에 달하던 주사기 이물혼입 적발은 2020년 29건, 2021년 6월 기준 56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 6월 현재 적발된 56건은 2019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쓰이는 최소잔여형(LDS) 주사기에서도 37건의 이물혼합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6월 현재 기준, 주사기 이물 혼입 적발 건수 중 66%를 차지하는 수치다. 최근 3년간 주사기의 이물혼입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머리카락 33건(29.5%), 파편(켄베이어 벨트 찌꺼기 등) 26건(23.2%), 벌레 2건(1.8%) 순이었다. 기타 이물혼입(섬유, 종이, 박스테이프, 빗자루모 등)은 51건(45.5%)으로 나타났다.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경우는 파편 17건(45.9%), 머리카락(5.4%), 기타 18건(48.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수액세트 이물질 혼합 사례의 경우 머리카락 7건(25%), 벌레 2건 (7.1%), 기타 19건(67.9%) 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으로 최소잔여형(LDS) 주사기의 이물 혼입도 적발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이물 혼입 크기가 주사기보다 크며, 백신 접종 준비 단계에서 발견되는 등 인체 혼입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조공정서부터 이물 혼입을 최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LDS 주사기를 포함해 모든 주사기 및 수액세트에 이물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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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이송업무 증가로 119구급대 업무 과중코로나19관련 이송업무로 인한 119구급대원들의 업무 과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확진자 및 유사증상 의심자의 급증으로 현재 코로나19 이송업무의 대부분을 119구급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관련 사항으로 출동 시 증상에 따른 단계별 개인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며, 이송 후에는 지정장소에서 보호복을 탈의해야 한다. 또한 구급차는 이송 업무를 수행했던 구급대원이 지침에 따라 직접 소독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됐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에는 33분이던 출동에서 병원까지 평균 이송시간이 ´20년도에는 34분, 그리고 ´21년도 6월 기준 39분으로 6분가량 증가했다. 또한 이송시간이 60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2.8%였던 ´19년도에 비해 ´21년도 6월기준 8.8%로 증가했다. 뿐만아니라 ´20년도 1월에 89명이었던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등 이송량이 ´21년도 8월 까지 32만 6천여건에 달하며, 올해 8월 한 달만 해도 3만5천여건을 넘어, 응급 상황에 구급차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9구급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응급출동 공백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를 호소하는 환자가 119 신고를 했음에도, 구급차가 없어 20분가량 걸린다는 통보를 받고 택시를 잡고 응급실에 간 사례가 올라왔다. 박완주 의원은 "119구급대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며, "시급한 사안이었다지만 응급구조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놨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방청은 임시적인 인력 충원 혹은 사설 구급업체와의 협력 등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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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내 보험사, 실손보험 꼼수로 7년간 1조원대 부당이득 추정”사진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시병) 국내 보험사들이 3,900만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미지급하거나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최근 7년간 약 1조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6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7년간 국내 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로부터 챙겨간 부당이득이 1조 44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차등 적용한 지난 2014년부터 개인의 연간 최대 본인부담금이 1분위(81만원)부터 10분위(582만원)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데도, 국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계약자의 소득분위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보장한도를 일괄 5,000만원으로 산정하여 애초에 지급하지 않을 보장범위에 대한 보험료를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것이므로, 2014년 이후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실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건보공단의 환급금을 환수해간 금액은 모두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국내 보험사들은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법적 반환은 물론,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미지급 및 환수 현황[표1]’자료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는 7년간 2,27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의 데이터 관리 부실과 그동안 국회, 금감원, 건보공단, 소비자원 등에 제출한 자료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신빙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이정문 의원은 관련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의료패널 자료를 기반으로 보험사의 실손 미지급 규모를 추산한 결과는 환급금의 10% 정도라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최근 7년간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총 10조 4,407억원 중 약 10%인 1조 440억원이 국내 보험사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됐다.[표2 참조]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3,900만 국민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전(全)국민이 보험사 부당이득의 직·간접적 피해자인 셈”이라고 말하며, "실손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2014년 이후 개인소득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실손보험 가입할 땐 소득을 구분하지 않아 보험료를 초과로 받은 것은 더욱 문제”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보험사들이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계속 보험료를 인상해왔으나, 정작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은 보험사 본인들”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보험사에서 가져간 실손보험 부당이득은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보험사가 가져간 부당이득을 가입자에 돌려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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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만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여전히 지방정부가 사무, 예산, 인사 등 수행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비롯한 예산권, 인사권이 여전히 지방정부의 역할로 남아 있음을 지적하며 소방기능의 국가직 전환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화재 및 재난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더불어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의 국가직 전환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 2019년 11월 관련 법률 7건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5만 2,516명의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현행 11개 개별법상 규정된 소방사무 총 136개 중 약 25%는 여전히 지방사무로 남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또한 지역의 화재예방, 구조‧구급을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과 담당사무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이와 같은 체계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히며 " 현재 각 법률마다 혼재된 소방 사무규정을 국가사무화로 재정비하기 위해, 소방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인사권‧예산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있어, 지역에 따른 승급차별 등 인사 형평성 문제와 지휘권 중첩 논란으로‘반쪽자리 국가직 전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실질적인 사무, 예산, 인사 등은 여전히 지방정무의 몫으로 남아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아니다”고 지적하며"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기능의 국가직화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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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환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증상악화로 병원간다 생활치료센터 모니터링으로 입소자 병원이송 1만9천명↑ 김원이 의원“위드 코로나 무증상 환자 관리 지속해야”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2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 10명 중 1명 이상이 중도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엔 무증상이었으나 개인에 따라 격리 도중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의 모니터링으로 이러한 환자를 조기에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 목포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 올해 입소인원(1~8월까지)은 총 12만 3천 여명이다. 월별 현황을 보면, 7~8월 입소인원(67,613명)이 전체의 54.6%를 차지했다. 특히 8월(38,916명)에는 2월(6,573명) 대비 입소자가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생활치료센터 역시 여름철 환자쏠림이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1> 2021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 인원(단위:명)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입소자수 123,785 10,791 6,573 7,626 10,628 10,472 10,082 28,697 38,916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입소 당시엔 무증상 혹은 의료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이후 증상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올 8월 기준 1만 9천 여명에 달했다. 전체 입소자 대비 병원 전원율은 15.9%다. 입소자 10명 중 1명 이상이 격리 중 증상악화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송 환자 역시 여름철에 집중돼 8월 한달간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환자(7,455명)의 비율이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입소자 증가에 따라 병원이송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병원으로 전원되는 중증환자의 기준은 의식이 명료하면서 해열제를 복용해도 열이 38도를 넘거나, 호흡곤란 증상 또는 영상검사에서 폐렴 소견이 있을 때 등이다.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같은 경우 해당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전원시킨다. 표2> 2021년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단위:명)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원자수 19,701 1,382 773 892 1,328 1,442 1,666 4,763 7,455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김원이 의원은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경과관찰을 통해 적절하게 병원치료로 연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위드코로나에 대비해 무증상 및 경증환자의 지역사회 코로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로, 수도권에 62곳 비수도권에 26곳이 있다. 정원은 1만 9천여명으로 현재 입소인원은 1만 1천명 내외(9월 29일 기준)다. 전국 가동률은 59.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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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설치 2년 남았는데... 행정직원이 대리수술해도‘전문병원’간판 못 뗀다?얼마 전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보건복지위, 목포시)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즉,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리수술을 포함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왔으나,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52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일부 전문병원이 대리수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극도의 상업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의가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봉합과 처치 등 일부 과정을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행정직원 등의 무자격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올 8월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병원 제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척추, 관절, 뇌혈관, 알코올 등의 분야 전국 총 101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