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목포시의 책무 규정 ▲목포학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 ▲목포학 진흥사업의 내용 및 지원사항 규정 ▲목포학 진흥위원회의 구성·임기 및 기능에 대한 규정 등이다.
이형완 의원은 "우리 목포시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라며, "이번 「목포시 목포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목포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시민들의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형완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제12대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 -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8.02 (일) 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