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에 따라 영광군의회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경제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기준 초과 시 전면 배제가 아닌 단계적 감액 등의 탄력적 적용 방식을 도입하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김강헌 의장은 "공익직불제가 실경작 농민을 제대로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소득 기준과 탄력적인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전라남도 시군 의회가 함께 뜻을 모은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진 - 영광군의회 제303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8.02 (일) 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