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이후 거래가 성사되면 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 절차가 진행되며,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는 건당 5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빈집 소유자 전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실제로 일부 빈집은 활용 가능성이 높아 구입 문의가 많았다”며 "그간 정보를 알려줄 수 없어 답답했는데 빈집은행을 통해 새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빈집 소유자와 관내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1,800여 호의 빈집 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며, 오는 7월 30일까지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있다.
사진 - "농촌 빈집, 대신 팔아드립니다”…여수시, 빈집은행 사업 추진
장형덕 기자 gas4036@naver.com






편집 : 2026.08.02 (일) 0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