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자문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028년 6월11일까지다. 위원회에서는 주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이 조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조례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조성오 의장은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시민들께서 의원들에게 바라는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졌다”라며, "앞으로 목포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의 윤리 의식 함양과 청렴도 향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위촉되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며,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사진 -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성종화 기자 jinee7198@naver.com






편집 : 2026.08.02 (일) 0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