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교육은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유형 및 사례 ▲피해 예방 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 ▲상황별 대응 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 전셋집 등을 처음 계약하는 청년도 쉽게 이해하도록 사례위주로 구성됐다.교육을 바라는 기관이나 업체(민간 기업이나 단체도 가능)는 전남도 주거복지센터(061-282-8424)로 신청하면 된다.전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자 1인당 1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피해자 상담 등을 위한 전남도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곽춘섭 전남도 주거복지센터장은 "전세사기는 피해 발생 후 지원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상설교육으로 도민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 전남도 주거복지센터
박우석 기자 1965pp@naver.com






편집 : 2026.08.02 (일) 02:44


